■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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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몰래 녹음 인정" / YTN

2024-02-01 14,467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오늘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지난해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 여름쯤에 우리가 교궈추락이 논란이 됐고 그걸 넓혔던, 확장시켰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주호민 씨 아들,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혐의부터 요약해 주시죠.

[임주혜]
교권침해 관련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짚어볼 때 하겠습니다. 유명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는 2022년 9월경에 본인의 아들이 맞춤학습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수학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교사에게 정서적으로 학대라고 의심될 만한 그런 발언들을 지속해서 들었다는 혐의로 해서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씨 아들의 부적합했던 행동들 역시 문제가 되었이와 관련해서 이번 재판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발언, 이런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이 주호민 씨가 이를 의심하고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내면서 발각이 되었다는 지점 역시도 같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일단 이런 녹음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고요. 해당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였고 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가 정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


일정 부분을 인정한 건데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입니다. 선고유예가 여기서 어떤 의미인가요?

[임주혜]
선고유예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유죄는 맞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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